안녕하세요
텍스 스토리텔러 리드넘버 입니다 :D
이번에 리드넘버 세무톡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적격증빙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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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적격증빙
#비용처리
물건을 구입후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겠죠?
어떻게 해야 종합소득 신고때 혹은 부가세 신고때
비용, 매입공제 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세무톡에서는 "적격증빙"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렇게 실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영수증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한 증빙을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적경증빙 종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포함되며,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정규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가장 기본적인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는 계산서를 받게됩니다.
단 필수 기재사항이 없으면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필수 기재사항이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렇게 4가지가입니다.
이 4가지중 하나라도 입력되지 않으면 1%의 가산세도 발생하니 주의하시길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신용카드 매출전효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직불 카드로 결제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같이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에 한해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받을수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제시하면서 발급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이 되므로 회사관련 증빙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으셔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예외
적격 증빙 예외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 등 세무당국에서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두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 증명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증빙 불빙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국가에서는 일부 예외 사항을 두어 비용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만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접대비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용처리 가능하니 주의바랍니다.
- 접대비 중 각종 경조사비(청첩장이나 부고장등 자료를 수취 보관한 경우)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하거나 국외거래를 한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적격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적격증빙 미수취, 불명분 금액 * 2%
※단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추계신고할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와
영수증 수치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는 당해년도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4,80만원 미달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적격증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리드넘버
홈페이지로 문의하세요 :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