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 스토리텔러 리드 넘버입니다 :D
이번 리드 넘버 세무톡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취업 전 사용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리드넘버 세무톡] 취업전 사용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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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리드넘버 세무톡] 취업전 사용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시,
초과금액의 15~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취업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리드넘버 세무톡] 취업전 사용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 30%
- 전통시장 지출비, 대중교통비 : 40%
소득공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연간300만원, 총급여액X20%]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연간 250만원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연간 200만원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리드넘버 세무톡] 취업전 사용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이라 해도 공제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공과금
- 교육비(교육훈련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가능)
- 해외사용금액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수록 탄탄히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 가능 여부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업 전 사용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리드넘버 홈페이지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